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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증 고발주체 법사위→의장 재수정…野 "입법이 애들 장난이냐"

與, 국회의장실 문제제기에 또 뒤집기

특검법 합의 파기·금감위 백지화 이어

잇딴 입법혼선에 "초등학생보다 못해"

'4박 5일'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종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했다가 ‘국회의장 위에 법사위원장’ 논란이 일자 표결 직전 다시 국회의장으로 원상복구시킨 재수정안을 제출하는 촌극을 벌였다. 3대 특검법 합의를 번복하고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을 백지화시킨 데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와중에 법안을 뜯어고치는 등 민주당의 입법 혼선이 빈발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는데도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됐다. 절대다수의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위증 고발권을 사실상 독차지하게 된 셈이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하는 게 격에 맞지 않고 정치적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회의장실에서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맡는 것 아니냐"며 즉각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더 센 추미애법을 제출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내에서마저 이견이 나오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후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되돌린 재수정안을 제출해 단독 처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실에서 국회가 주체로 고발한다면 국회의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낫겠다는 원론적 원칙적인 말씀을 주신 데 따라서 다시 수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재밌어지기 시작했다”며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도무지 어디에서 저런 상상력을 다 끌어오고 있는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꼬았다.

장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겨냥한 소급 조항을 포함시켰다가 위헌성 시비가 일자 삭제한 점을 두고 “반헌법적인 민주당의 행태는 사법부가 반드시 철퇴를 내릴 것"며 “누가 고발을 하든 저희는 일절 관심 없다.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수당은 위증죄로 고발할 권한마저 봉쇄했다”며 “완전히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들 학급회의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근 민주당은 입법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파기하거나 핵심 정책을 철회하는 등 원내 전략에 있어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이른바 더 센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으나 하루 만에 일방 파기했다. 또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신설 부처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려던 계획도 모두 백지화시켰다.

한편 이달 25일부터 4박 5일간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이날 국회 증언·감정법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단위로 강제 종결시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60여 개의 비쟁점 법안 처리까지 지연되면서 국회가 극한 정쟁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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