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적이 이상해요" 했더니…학생들에게 점수 무단 공개한 강사, 인권위 결론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성적 이의제기를 한 학생의 이름과 점수, 학점 등을 수강생 전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대학 강사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 A대학교 총장에게 성적 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 공유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대학에 재학 중인 B씨는 전공선택 과목 수강 후 성적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담당 강사 C씨는 이의 신청 학생 4명의 이름과 시험 점수, 평가 내용, 등수, 학점을 포함한 이메일을 수강생 전체에게 발송했다. 이에 B씨는 성적 및 평가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학교 시스템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메일로 급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한 채 전체 학생에게 발송했다”며 “실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C씨는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면직 처리된 상태였다.

인권위는 C씨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스템을 통한 업무 처리를 몰랐다 해도 개별 이메일로 답변할 수 있었고, 실제 이메일에는 이의 신청 학생의 이름과 점수뿐 아니라 평가 기준, 특정 점수에 대한 강사의 주관적 평가까지 담겼다”며 “게다가 ‘수강생 전체에게 알린다’는 취지도 본문에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적은 단순한 학업 결과를 넘어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직결되는 개인정보로,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사가 학생들의 이름과 성적을 전체 수강생에게 공개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가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강사가 이미 면직 처리된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개인 조치는 내리지 않고, 대학 총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A대학 측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