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직장 동료의 커피에 살충제를 넣은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4살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경기 구리시의 한 한의원에서 44살 동료 간호조무사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씨의 커피에 농사용 살충제를 섞었다.
잠시 뒤 커피를 마신 B씨는 맛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곧바로 음용을 멈췄다. 생명에는 큰 위협이 없었지만 사건 이후 위장장애와 불안장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용한 살충제는 해당 한의원에서 벌레 퇴치를 위해 보관 중이던 농사용 제품이었다. 해당 성분은 과량 노출될 경우 점막 자극과 구토, 오심, 무호흡, 두근거림, 감각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자체는 인정했지만 살해 의도까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살충제의 실제 치사 가능성을 검색하거나 확인한 정황이 없고 사용된 살충제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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