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로 70여 건의 비쟁점·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비쟁점 법안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가운데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직전 본회의를 통과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의 변경과 변화하는 탄소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에 명시하고, 계획 기간별 무상할당 비율을 제도화해 NDC 달성력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근거도 마련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배출권 시세 조작 금지와 벌칙을 도입하고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보호·정보 관리 규정을 신설해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25일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지만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며 보류됐다. 다만 제4차 계획기간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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