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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 해제·완화…여의도 1.38배 규모

강남 일부 ·서울기지 비행안전구역 조정 등

김포 걸포동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자료: 국방부




정부가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9곳에 걸쳐 총 398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9곳에 걸쳐 총 398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서울기지(K-16) 인근의 비행안전구역 약 328만㎡가 포함됐다. 2013년 서울공항 동편의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했지만,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의 비행안전구역 327.7만㎡를 추가로 해제 또는 완화했다. 이 지역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비행안전구역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6등급으로 변경되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이매동 일대 64만848㎡는 지역에 따라 고도제한이 20~60m 정도 완화된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탄천 지역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헬리오시티 일부 22만5926㎡ 지역도 고도제한이 약 30m 풀린다. 이외에 성남시 수정·중원구 등 원도심 지역도 비행안전구역이 조정돼 고도제한 완화 수혜를 입게 됐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일부와 원도심 등의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해당 지역 재건축 사업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 등에 제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등에 있어 고도 제한을 일부 해제, 완화하기 위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김포시와 강화군 등 2곳(68만㎡)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는 김포의 경우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점을 고려했다.

강화군도 고인돌공원 일대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해제를 결정했다. 인천 강화군 강화읍 지역의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2.3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동안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권익을 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군 당국은 지난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 1360.6㎢을 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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