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공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분양권을 넓히고 임대사업자의 매각 가격을 제한한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 장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에도 세입자 우선분양 의무를 확대하고, 제3자 매각 시 가격을 통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규정(2020년 개정)을 소급 적용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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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개정된 규정을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임대사업자들은 세입자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됐고, 제3자 매각 시에도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팔도록 강제해 계약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세입자 주거 안정과 분양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장치”라며 임대사업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소급 적용 논란에 대해 헌재는 임대사업자들도 제도 특성상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판단하고 이미 진행 중이던 임대주택에도 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분양전환 가격 통제 조항에 대해선 “임대사업자가 시세 차익을 노려 세입자 우선분양 자격을 축소 해석하는 것을 막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입자의 분양권 보장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임대사업자의 영업 자유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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