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액상 필로폰을 밀수입한 태국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여성 A(35)씨와 B(36)씨를 7월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7월 초 태국발 특송화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 화장품 병 속에 은닉된 액상 필로폰 2병(32.67g)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관들은 화물이 배달된 주소지가 고시원 건물인 점을 확인하고 3일간 잠복근무를 이어간 끝에, 건물 앞에서 택배 상자를 수취하던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어 A 씨의 진술을 통해 공범 B 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파주에 있는 B 씨의 거주지로 이동해 그를 붙잡았다.
B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앞서 적발된 것과 동일한 형태의 빈 화장품 병과 필로폰 투약 도구 등이 추가로 발견됐다. 또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두 사람이 태국에 거주할 당시부터 필로폰에 중독돼 있었으며, 이번 사건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 15g을 국내에 밀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마약 밀수범들이 세관 단속을 피하고자 화장품·건강보조제·식품 등 일상 물품을 위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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