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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신 캄보디아 다녀오면 800만원 줄게” 범죄조직에 지인 넘긴 남성…징역 5년 선고에 항소

클립아트코리아




“돈 벌게 해줄게.”

지인을 속여 캄보디아에 있는 국제 범죄 조직에 넘긴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최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이달 23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범행을 인정하고 공범에 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했는데 해당 판결은 너무 과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공범과 함께 올해 3월 26일 서울 한 주점에서 피해자 B 씨를 만났다. 해당 자리에는 A 씨는 자신이 코인 관련 일을 한다고 소개한 뒤 B 씨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했다.

본인 대신에 한 달만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주당 2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제안에 혹한 B 씨는 A 씨로부터 항공권을 받고 다음 날인 3월 27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B 씨는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A 씨의 사업 파트너들을 만났고 이후 차를 타고 한 건물로 이동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B 씨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렸다. 사업 파트너들은 B 씨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폭행도 동반됐다.

사실 이들은 코인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B 씨의 계좌를 범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를 납치한 국제범죄 조직 일당이었다.

A 씨는 이 조직과 공모해 B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B 씨는 9일간 두려움과 공포에 떨다가 조직원들의 눈을 피해 겨우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목적과 경위, 방법과 내용, 감금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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