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로구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수료 무료

문서 122종 무료 발급

구로구 무인민원발급기. 사진제공=구로구




서울 구로구가 25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면제했다.

구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서 122종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했다. 단,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구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 주요 전철역 등 26곳에 3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