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25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면제했다.
구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서 122종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했다. 단,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구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 주요 전철역 등 26곳에 3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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