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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에 빠져 아내 잃었는데"…운전자 '치사' 혐의 송치한 경찰, 결국

경찰 및 소방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한 도로에서 발생한 땅 꺼짐(싱크홀) 현상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부인을 잃을 뻔했던 80대 운전자가 처벌을 피했다. 경찰은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동승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범행 정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던 80대 운전자 A씨를 기소유예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무혐의와는 달리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관련 영상과 사고 상황 등을 분석한 결과 과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싱크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1시 30분께 발생했다. A씨는 연희동을 운전하던 중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규모의 싱크홀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부인 B씨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를 수사한 결과 A씨가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동승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고 직전 다른 차량들은 싱크홀을 피해간 점을 근거로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을 강조했다. 반면 사고의 시발점이 된 싱크홀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의자 입건 없이 내사를 종결했다. 도로 관리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 판단과 달리 A씨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사고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운전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가 싱크홀로 인해 발생한 특수 상황임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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