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복무 상황을 관리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이 5년간 실시한 공직복무 점검·조치를 분석한 결과 접수된 비위행위의 85%는 주의·경고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최근 5년간 1917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했다. 비위 유형별로는 △계약·회계 법령·규정 위반 등 ‘업무 부적정’ 1008건 △지각·근무지 무단이탈 등 ‘기강해이’ 318건 △금품수수 314건 △공금횡령 179건 △성비위·갑질·도박·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등 ‘품위손상’ 98건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도 △2020년 369건 △2021년 371건 △2022년 318건 △2023년 410건 △2024년 338건 등 매년 300~400건의 비위행위가 접수됐다.
그런데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점검한 비위행위의 74%(1434명)는 단순 주의·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징계를 받은 204명을 더하면 전체의 85%(1638명)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내부 조치가 진행 중인 154건을 제외하면 중징계는 88건, 공직배제는 37건에 불과했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속한 공직자에 대한 비위 사항이 접수되면 조사에 착수하고 결과에 따라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 해당 부처는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요구에 따라 내부 검토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사례가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난 셈이다.
공직자 본인이 징계 조치에 불복해 1년 넘게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조의금을 과다 수수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은 지난해 3월 점검 결과를 통보받고 1년이 지난 올해 5월까지 불복 절차가 진행됐다.
이 의원은 “공직사회 기강해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럼에도 국조실 점검 결과의 70% 이상이 ‘주의·경고’에 머물렀다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 자기 식구 감싸기다.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솜방망이 징계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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