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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요, 나는 처벌 안 받는데요?"…더 대담하고 잔혹해진 '촉법소년' 범죄 근황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촉법소년’의 수가 2년 연속 7000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2023년 처음으로 7000명대를 돌파했는데, 청소년 범죄 증가세가 여전히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대법원의 '202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총 5만 848건으로 2년 연속 5만 건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5만 94건)보다 약 1.5% 증가한 수치다. 2년 동안 16~21%가량 늘어났던 급증 추세는 줄었지만 증가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18세 미만 33.1%(1만241명) △16세 미만 31.2%(9672명) △14세 미만 23.5%(7294명) △19세 미만 12.2%(3782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수는 작년(7175명)보다 소폭 늘어난 7294명을 기록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촉법소년은 2021년에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한 4142명을 기록한 뒤 이듬해 5245명으로 크게 늘었다. 2023년에는 6000명대를 건너뛰어 바로 7000명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보호처분이란 소년이 죄를 범했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내리는 처분이다. 보호자 등에 감호위탁(1호)부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장기소년원 송치(10호)까지 1~10호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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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저지른 사건은 갈수록 대담하게,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집단으로 자전거를 몰며 도로를 점거하고 곡예 운전을 펄쳐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이 출동해도 '촉법소년'이라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쉽지 않아 비슷한 행동이 반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이를 제지하는 주민이나 경찰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달 14일에는 여중생들이 “신고해봐야 처벌받지도 않으니, 신고할테면 해봐라”라며 또래 여중생 1명을 끌고가 무차별 집단 폭행하는 일도 일어났다. 피해학생인 A양 어머니에 따르면 이들은 A양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수백대 때리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했다.폭행 뒤에는 옷을 벗으라 강요하며 영상을 촬영하고 “신고하면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했다. 현재 A양은 얼굴이 심하게 부은 채 전신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세종시에서는 귀금속 5천만원 상당을 훔치고 달아난 10대 일당 세 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을 쓸어담은 주범은 만 13세로 축법소년이었다.

또한 초등학교 등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며 허위 협박 신고를 일삼은 용의자도 붙잡고 보니 만 13세 촉법소년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하도록 추진하고, 강력범죄와 상습범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쩌라고요, 나는 처벌 안 받는데요?"…더 대담하고 잔혹해진 '촉법소년' 범죄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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