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 4~5회 재판은 힘들다. 사법 절차에 협조하기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보석을 신청했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보석 심문 중계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피고인의 건강 등 사생활 내용이 언급될 수 있다”며 이를 불허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심문 과정에서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서 11회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 2평 남짓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신속한 재판이라 하지만 특검이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였던 지난 4월에는 단 한 번도 재판을 빠진 적이 없었고, 특검 소환에도 성실히 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구속 상태에서는 나 없이도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나와 말할 것도 없다”며 “중요하지 않은 증인을 두고 계속 재판을 끈다”고 비판했다.
특검 조사에 불응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두 차례 출석했는데,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실제 조사는 6~7시간이었지만 조서를 읽는 데만 7~8시간이 걸렸다. 조서가 도저히 읽고 서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향후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서도 자신이 기소될 경우 “주 4~5회 재판을 감당해야 한다”며 “특검이 주말 소환을 하면 구속 상태에서는 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의 기소 자체를 두고도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며 “소소한 심부름까지 직권남용이라고 몰아붙인다. 차라리 마음대로 기소하고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그냥 처벌을 받겠다는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가 “보석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되면 성실히 출석하고, 기각되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거부라기보다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원활하게 재판에 참여하려는 것”이라며 “보석을 청구한 이유도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보석 신청 이유와 관련해 “사실관계보다는 법리적 다툼을 하는 사건이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변론했다. 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함께 강조했다.
한편 보석심문에 앞서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내란 특검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 허가에 따라 재판이 중계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주 1회 재판을 열어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