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소장을 비롯해 당시 삼강에스앤씨 직원에게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회사와 함께 책임을 묻는 양벌(兩罰) 규정에 따라 기소된 삼강에스앤씨에도 벌금 20억 원이 확정됐다.
송 씨 등은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에서 50대 하청 업체 직원 A 씨가 선박 난간(핸드레일) 보수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졌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 없고,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삼강에스앤씨가 짧은 기한 내 선박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추락 보호망 등 보호조치를 위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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