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업안전 관련 제재 조치에 불만을 품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방화를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남성 사업주 A씨는 이날 오후 6시쯤 장관실이 있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건물(11동) 6층에서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다. A씨는 실제로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며 소동을 벌였고,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설득에 나서면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몇년 전 사업장에서 미인증 안전화를 사용하다 정부 제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경찰과 소방이 긴급 출동해 대응했고, A씨는 오후 6시 30분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방호 직원과 소지품 검색대가 있는 정식 출입구가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 건물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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