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른바 ‘술 접대 의혹’ 조사에 대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조사를 종결하기 전 외부 심의를 거쳐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말께 해당 사건을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자체 윤리감사관실 조사만으로는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 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으로, 지난 5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특정 업소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직후 조사에 착수했으나 넉 달 넘게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법원 안팎에서 “조사 경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조사 종결 전 외부 심의를 받기로 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2015년부터 운영돼 온 자문 성격 기구로, 위원 7명 중 6명이 학계·법조계 인사로 꾸려져 있어 판사 비위 의혹이나 주요 감사 사건의 처리 방식과 공정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발표 방식과 처리 방향에 대해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지 판사 사건의 조사 결론과 공개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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