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인협회가 정부에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임대사업자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이번 결정이 임대인들의 권익과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협회와 임대인 2087명은 2020년 7·10 부동산 대책과 그 후속 입법으로 이뤄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대책에는 △단기 임대 전면 폐지 △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불가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헌법 소원 5년 만인 이날 헌재는 “대책이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위배하지 않는 데다가 이로 인한 임대인의 피해가 극히 미미하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성창엽 협회장은 “대책 시행 이후 지금 집값이 안정되게 내렸는지 묻고 싶다”며 “집값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고 있고 임대료마저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인 김성호 법률사무소 자산 대표변호사는 “법리적으로는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발생한 임대시장 붕괴와 임대사업자의 피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히 과잉 규제와 평등권 침해 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앞으로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입법 개선안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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