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25일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관 후보 추천제도 개편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연다.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관련 개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법부 내부 논의가 제도 개편의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7시 대법원 회의실 409호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1주제인 ‘대법관 30명 증원안’은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가 발제를 맡고, 김주현 대한변협 상임이사와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2주제 ‘대법관 임명방식 개선안’은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가 발제자로 나서며,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
분과위가 사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충실화’를 위한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증원 속도와 범위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병존한다. 하급심 역량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상고심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면 증원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 전원합의체가 단순 다수결로 흐르며 사법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보고서는 나아가 상고심 개선의 또 다른 축으로 대법관 임명절차 개편을 짚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대표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장 배제 △대법원장의 비당연직 위원 위촉권 삭제 △국회 추천 배제 검토 △회의 속기·녹음 공개 △추천보고서 작성 등 투명성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
이번 토론회는 법관대표회의가 내부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법부의 공식 입장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시에 여당 주도의 개편안과 맞물려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결과에 따라 제도 설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분과위는 이어 “대법관 증원 여부를 포함한 상고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