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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조희대 청문회, 국회법상 가능…삼권분립 위반 아냐"

'李대통령 사법리스크 제거용' 비판엔

"오히려 사법부 자극 안 하고 싶을 것"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위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등에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붙인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고 적힌 피켓에 대한 추 위원장의 철거 요구를 거부했다. 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여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위반한 게 아니라, 국회법에 있는 것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국회법 121조 5항을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삼권분립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잘못됐다”며 “국회법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니 국민의 대표 격인 국회가 이 부분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청문회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9일 만에 판결을 다 해 버렸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정에 맞춰서 한덕수의 정치 행보들이 달라지고 선고하는 날 출마 선언까지 해 버렸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덕수가 마치 대법원 판결을 미리 알고 움직인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사법부 압박’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만약 재판을 받는 분이라면 오히려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고 싶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고 내란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계엄 당시에 법원은 협조를 했는지 등이 다 의문점으로 남고 있다”며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여당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최초 보도한 유튜브 ‘열린공감TV’ 측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야당이 필요했으면 증인 신청을 하면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 부결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으로 재판받는 것 때문에 간사를 부결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질적으로는 이해 충돌 문제 때문이다. 나 의원의 남편이 현직 춘천지방법원장으로, 피감기관의 장”이라며 “피감기관인 춘천지방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올 것인데 자기 남편에 대해서 나 의원이 무엇을 질문하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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