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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재판 공개된다…법원, 언론 촬영 신청 허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재판 과정이 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기일의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김 씨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등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보안, 원활한 촬영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며 “촬영 재판장의 촬영 종료 선언 시 촬영 인원들은 퇴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씨 측은 이날 "24일 첫 재판과 25일 특검 소환 모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금품 수수 등 여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010~2012년 벌인 주가조작 범행에 ‘전주(錢主)’로 가담해 약 8억 원대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 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지원받고,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명 씨가 돕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을 받도록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특검은 김 씨가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62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1000만 원 상당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 2개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속보] '피고인 김건희' 재판 공개된다…법원, 언론 촬영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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