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의 주인이 지급 기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11월 9일 추첨한 제1145회 로또복권에서 1등에 당첨된 한 명이 여전히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당첨금은 30억5163만 원이며, 지급 기한은 오는 11월 10일까지다. 지급 기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첨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해당 회차 1등 당첨 번호는 ‘2, 11, 31, 33, 37, 44’이며, 보너스 번호는 ‘32’였다. 총 9명이 당첨됐고 이 중 5명은 자동, 3명은 수동, 1명은 반자동으로 복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인천 남동구 구월로에 위치한 ‘하나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한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같은 회차 2등에서도 7265만 원이 미수령 상태다. 이 당첨금은 경북에서 복권을 구매한 당첨자가 찾지 않았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 목적에 사용된다.
한편, 동행복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기한이 두 달 이내로 남은 1등·2등 미수령 당첨 현황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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