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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좀 하세요"…시끄럽다고 훈계했더니 테이블까지 엎어버린 조폭들, 결국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의 폭력조직원 B(50)씨 등 3명에게도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 45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상호 폭행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씨 일행인 폭력조직원 C(32)씨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는 훈계를 들으면서 시작됐다. C씨는 처음 허리를 숙여 사과했지만 B씨가 계속 꾸짖자 격분해 테이블을 엎고 폭행을 가해 패싸움으로 번졌다.



김 판사는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일부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서로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별도 재판을 받은 C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2019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누범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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