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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파트서 화재…진화하던 60대, 갑작스럽게 투신해 사망

연합뉴스




20일 오전 7시37분께 경기 화성시 향남읍 11층 아파트 9층에서 화재가 발생, 거주민 A씨(60대)가 투신해 숨졌다.

소방당국 출동 당시 A씨는 복도에서 소화호스로 직접 진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소방관들이 A씨를 1층으로 대피시킨 뒤 강제 개방을 준비하던 중 갑작스럽게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화재는 10여분 만에 진압됐으며, 당시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대피하지 않고 투신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투신 동기를 종합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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