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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봉권 띠지 분실' 檢수사관 고발인 24일 조사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 전성배씨 관련한 수사에서 압수수색 됐던 '관봉권'을 관리했던 김정민 수사관(왼쪽)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이 사건 고발인인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24일 대전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이 출장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것이 위증이라는 취지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런데 보관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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