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이 사건 고발인인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24일 대전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이 출장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것이 위증이라는 취지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런데 보관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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