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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재판' 막으려다 '재판 중단'?…내란재판부 둘러싼 논란들 [법안 돋보기]

與,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3특검' 각각 전담재판부…'국회 추천' 제외

野 "삼권분립 가치 침탈…명백한 재판농단"

문형배 "논란 지속되면, 재판 더 늦어질 수도"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연일 시끄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전담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와 야권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또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특별재판부’…더 세진 ‘전담재판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고양=오승현 기자 2025.08.02


여당 내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전당대회 중이던 지난 7월입니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특별재판부를 둬서 1심 재판과 항소심을 전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3인의 특별재판부 구성은 국회와 법원,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9인의 후보추천위원회가 맡게 했습니다. 내란,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사면·복권되지 않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난 18일에는 당내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가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을 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전담하게 한 박 의원 안과 달리, 김 여사와 채 해병 순직 관련 의혹까지 포괄해 ‘3대 특검’이 수사한 사안을 모두 각각의 전담재판부가 전담하게 했습니다. 명칭은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지만, 재판부가 다룰 사건이 3특검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특별재판부로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후보추천위는 박 의원 안과 달리 ‘국회’가 빠진 판사 회의 4인, 대한변협 4인, 법무부 1인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박 의원 안을 두고 국회가 법관 추천에 개입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다만 행정부(법무부)가 추천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사법부 권한 침해라는 비판의 소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엔 ‘사법부 불신’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법안까지 발의하게 된 배경을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발의 배경은 이성윤 의원 안의 제안설명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윤석열 파면 후 임명된 3명의 특별검사들이 윤석열·김건희의 각종 범죄 의혹들을 삼분하여 수사 및 기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 반해, 이를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 이어받은 사법부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공판 진행으로 내란 종식과 비리 척결에 역행하며 불신과 우려를 자초하는 형편”이라는 문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되어 있는데, 지귀연 재판부가 ‘침대 축구’같은 ‘침대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지 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불신에는 지난 3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후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침대 재판’ 비판에 사법부는 지귀연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충원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중요한 건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손을 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19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판사 충원이 아니라 지 부장판사의 거취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해선 “지 판사를 제외하고 내란 관련 재판을 사법부가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며 물러설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사법부 “신중 접근 필요”…국힘 “삼권분립 침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상정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법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성명을 내고 “내란 특별재판부는 민주 헌정을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입법권이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도 제정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특별재판부 설치가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삼권분립이라는 핵심 가치를 침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자 사법부 권한의 핵심인 사건 배당도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명백히 재판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논란 지속되면 재판 더 늦어질 수도”


정치권에서는 법안이 통과돼도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합헌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의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헌재에서 위헌성을 다투게 됩니다. 그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되면 민주당의 입법 취지와 달리 내란 재판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 같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18일 유튜브 방송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어차피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논란이 지속되면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떠나서 내란 재판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아직까지 민주당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단호히 반대했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며 “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나. 이제 와서 찔끔 한 명 증원하고, 일반사건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나. 이미 시간이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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