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되돌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19일 통과했다.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에서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기 위한 총파업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부터 5월 1일에 노동절 행사를 기념해 왔으나 1957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기념일을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로 변경했고 1963년 박정희 정부 때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변경됐다. 이는 반공주의가 팽배했던 당시 국내 상황에서 북한 노동당·노동절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이후 1994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기념일 날짜를 5월 1일로 되돌리고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해 왔지만, 명칭만은 그대로 남았다. 그러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근로’라는 용어가 국가 통제적 의미가 담겨있어 ‘노동’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노동 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노동절로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환노위는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에 대한 환수 의무를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변제금 관련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자가 퇴직급여를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죄토록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과 고용노동부 산하 3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산재보상보험법·한국산업안전공단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 등도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