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원지검 조사 중 연어 초밥 등 식사와 음주가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내 술을 포함한 음식물 제공은 없었다'는 검찰 해명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하고 이후 사실 확인 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17일 법무부는 교정본부 산하 특별점검팀의 실태 조사 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들은 2023년 2~8월 수원지검 1313호 내 영상녹화실 조사 당시 연어 식사와 음주가 있었다’는 주장과 부합하는 교도관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지난 7월부터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출정 일지를 분석하고 지난 달에는 당시 계호 교도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점검반은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6월 18일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김 전 회장 등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어회덮밥과 연어 초밥을 먹고 김 회장은 종이컵에 담긴 소주를 마신 정황을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는 △김 회장 검찰 조사 시 외부 도시락 등이 수회 반입 △영상녹화실 및 창고에서 김성태·이화영 등 대화 △쌍방울 직원이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며 김성태 수발 △교도관이 방 검사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 항의 등을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 점검반은 이 전 부지사와 계호 교도관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같은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 김 회장 등 공범들에 대한 조사 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범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지난 해 4월 검찰은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불가능"하다며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을 반입한 사실도 일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박 검사도 지난해 6월 검찰 내부망에서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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