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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제한·총리 국회추천제 등 담아…여야 합의 '산 넘어 산'

■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확정

국민투표법 개정 등 개헌과제 남아

국회 권력 강화에 野 반발 불가피

혁신경제·균형성장 등 목표 제시

농어촌 기본소득 등 지원책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이 첫머리에 오른 만큼 본격적인 개헌 프로세스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개헌의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새로운 헌정 체계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개헌의 목표는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 구현으로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국민주권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권력은)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과제 1호를 개헌에 둔 만큼 개헌의 동력을 국민주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실제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합의도 녹록지 않다. 정부는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비롯해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를 개헌 주요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장의 임명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한다는 점도 명시하기로 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뉠 것이 유력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도 들어갔다.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의회 구도 상황에서 의회 권력의 확대가 골자인 개헌안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권력의 확대 개헌이라는 반발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 동시 실시로 목표를 삼으면서도 2028년 총선까지 열어둔 것은 이처럼 절차적 기반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로드맵을 통해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고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년 지방선거 직전부터 정국은 빠르게 개헌 블랙홀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안을 앞세웠지만 현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성장과 실용도 국정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5대 국정 목표에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이 제시됐다. 해당 목표 아래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 개혁과 비대해질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등 권력기관 개혁도 포함됐다.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 과제도 확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50조 원으로 불어난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 혁신 등이 꼽혔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미래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 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 원 및 K관광 3000만 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 관리 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법제처에는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는 법률 751건, 하위 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하위 법령 66건이 올해 제·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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