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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檢, 권력의 시녀 노릇…'패스스트랙 사건'에 상상 못할 구형"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

檢, 나경원 의원 등에 징역형 구형

張 "검찰·사법부 권력의 시녀 자처"

송언석 원내대표에도 징역 10개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 도중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대화한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돼 야당 의원들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형 소식을 전해 듣고 “행위와 죄질과 어떤 균형도 맞지 않는 구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은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칼을 들고 심장과 가슴을 찌르는데 검찰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러한 구형은 야당을 없애고 정권을 연장해 대한민국을 일당독재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야욕에 부화뇌동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한 명이 국회로 들어와서 권력의 정점에 섬으로 인해 모든 헌법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이제 분노가 아니라 두렵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검찰은 진작 권력의 시녀였고, 사법부도 권력의 시녀가 되길 자처하고 있다”며 “패스스트랙 선고가 어떤 결과로 끝날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나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사건 당시 나 의원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각 회의실 앞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사건 발생 6년 5개월 만에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송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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