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300%로…8000가구 공급

■‘규제 철폐 33호’ 후속 조치

2028년까지 사업장 60곳 발굴

저금리 융자상품 등 제도 개선도

9일 서울시가 서소문 청사에서 개최한 소규모 재건축 주민설명회에 주민들이 참석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복잡한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이는 ‘규제철폐 33호’의 후속 조치로,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완화해 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10일 서울시는 2028년 5월까지 3년간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 60곳을 발굴해 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인 30곳은 ‘집중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기존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었거나 서울시로부터 사업성 분석을 받은 사업장에서 선택한다. 나머지 30곳은 ‘신규 사업장’으로 30년 이상된 시내 노후·불량건축물 2620곳을 대상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집중관리 사업장’에 대해 용적률 추가 완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을 지원한다. 신규 사업장에도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치구와 협업해 정비사업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5월 19일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규제철폐 33호)했다. 이에 따라 제2종 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높아졌다. 이 조치는 건설경기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재건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된다.

소규모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가로주택정비사업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 저금리 융자상품을 개설하고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 사업규모 대비 개발이익이 제한적인 소규모 재건축이 ‘재건축이익환수법’에서 재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역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비(非)역세권 지역을 전면 조사·분석해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도 마련한다.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시설, 지역 여건 등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역세권 지역과 비역세권 지역 간 연계성 △노후 건축물이 많지만 유동 인구가 풍부한 지역 △대중교통·생활 사회간접자본(SOC)·녹지공간 확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