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 전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누락,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2012년 3월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한 뒤, 급여 등의 명목으로 11개월 동안 8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최 전 의장에게 성과급 40억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장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2013년 2월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을 위반해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김씨와 최 전 의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년6개월,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원심을 파기하고 김 씨와 최 전 의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신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며 “최 전 의장이 전자투표에서 부결된 후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은 부정한 의사진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전제로 한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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