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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외부 약품 허가·지급…실외 운동도 제한 無”

법령 따라 일반 수용자와 동일 처우

필요 시 외부 시설 의사의 진료가능

尹 측 변호인 ‘인권침해’ 주장 반박

건강상에 문제 없다는 우회적 의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운동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또 외부 의약품 반입을 허가해 지급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며 “다만 다른 수용자와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 접견, 출정 등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동일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게 교정 당국 측 입장이다.



의료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했다”며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장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외부 의료 시설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도 허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용 거실 상태에 대해선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로,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고,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본인 페이스북에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당뇨 등 건강 저하를 호소하고 있는 데 대한 우회적 반박으로도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인권 침해는 물론 건강 이상에 대한 호소까지 내란 특검이 14일 요청한 소환 조사에 불응할 이른바 ‘명분 쌓기’ 모습을 보이자, 특검에 이어 교정당국까지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내란 특검은 앞서 1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게 합당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게 특검 측 생각이다. 반면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한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당시 구속된 지 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방문조사가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3차례에 걸쳐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거부해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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