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선수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자신에게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후배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한 심경을 직접 밝혔다.
기성용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년 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다”며 “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없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이기고 거짓은 실체를 드러낸다는 값진 경험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없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이기고 거짓은 실체를 드러낸다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됐다”라며 “길고 지난한 싸움이니 가지 말라고 조언했던 변호인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허위 사실로 인해 오해받고 조롱받는 치욕스럽고 억울한 삶을 사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다”라고 털어놨다.
또한 기성용은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기도로 함께해 준 동역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함께 공개한 소송대리인 태승모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입장문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기성용의 성폭력 의혹 제기가 허위임을 확인했다. 태 변호사는 “법원은 이들의(기성용 성폭력 의혹 제기자 A씨와 B씨) 보도자료에서 축구계의 부조리함을 환기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기성용 선수의 성폭력이라는 범죄행위 및 회유 협박이라는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처럼 폭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태 변호사는 또 “이번 판결은 기성용이 긴 시간에 걸친 오해와 억측 속에서도 진실을 밝혀내고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악의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명예를 회복한 사례는 점에서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성용과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앞서 2021년 2월 축구부 후배 A씨와 B씨는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선배 C선수와 D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C선수로 기성용이 특정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기성용은 같은 해 3월 A씨와 B씨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자신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로 표현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기성용이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용이 청구한 5억 원 중 1억 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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