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20년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은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8년 말 코리안리가 시장 내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했다며 과징금 78억 6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2013~2017년 평균 점유율 88%를 차지해 독점적 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해당 지위를 남용해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의 쟁점은 코리안리가 특약을 이유로 국내 손해보험사의 해외 재보험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서울고법은 해당 특약이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타조건부 거래란 거래 상대방이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쟁 제한 조건에 대해 양측이 자발적으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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