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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정직 2개월 처분내린 재단 … 法 “징계 위법”

성희롱 피해겪고 휴직 후 복귀

재단, 복직 직원 차별적 대우

상사 폭언 이유로 정직 2개월

재판부 “재량권 남용 해당”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이 복직 후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종교재단 소속 직원 B 씨는 2016년 당시 이사장 C씨로부터 수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 B씨는 피해사실 신고 후 휴직했고 2019년 4월 복직했다. 그러나 재단은 그에게 청소 업무 지시, 업무용 컴퓨터 미지급 등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 이후 2023년 11월경 지각·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B씨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B 씨는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중노위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재단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중노위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획실장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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