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법사위 법안소위를 속개해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3% 룰은 상장기업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와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 뒤 기자들과 만나 "방금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법안 처리이자 여야 합의 처리했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3% 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 이에 이날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사 간 회동을 통해 보완한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집중투표제 및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혹은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이번 개정안 처리에서 빠진다. 이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뒤 논의한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에 신호를 주는 상법 개정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기보다 합의해야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최대한 합의해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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