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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정부 R&D, 국가 총지출 5%↑ 의무화"

과기자문회의 심의 기간도 늘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황정아 의원과 제출된 자료를 살펴 보고 있다. 2025.6.19/뉴스1




국정기획위원회가 2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심의 기간을 늘리고 정부의 R&D 투자 지출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회견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공약 입법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기한을 기존 매년 6월 30일까지에서 8월 2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현재 주요 R&D 만에서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법안의 심사 과정에 대해서는 "경제2분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분과안으로 도출된 안"이라면서도 "추후에 법안소위나 과방위 등 상임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의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학기술기본법은 훈시지 강행 규정이 아니다”라며 “꼭 법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판단하겠다”며 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 이번 법안과 시각 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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