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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산림 지킨다…여름철 산림오염·훼손행위 집중 단속  

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오염 및 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내 계곡과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놀이 시설 등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조성·설치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불 피우기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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