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에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의료진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3일 성명을 내고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두른 폭행 사건에 경악한다"며 "의료기관에서의 폭행은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하므로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확실한 법적 보호장치 하에 안전하게 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9일 새벽 2시께 “숨이 차다”며 스스로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A씨는 천식 발작이 의심돼 호흡기 치료를 받중 흉기 등으로 의료진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며 치료를 거부했고, 의료진이 “다른 병원을 알아봐 주겠다. 호흡기 치료 비용은 미수금으로 잡아둘 테니 나중에 지불해 달라”고 안내하자 격분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3시 10분쯤 A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곧바로 풀려난 뒤 같은 병원에 다시 내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의료진은 과거에도 주취자로부터 폭행당한 경험이 있어 정신적 충격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휴직 중인 피해 회원에게 법적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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