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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의 '김성훈 위증' 고발건 이첩 요청 거절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가운데)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왼쪽 두 번째)이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21일 특수단 관계자는 이달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이첩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또한 “거절한 사실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법적 쟁점이 다르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김 차장이 국회에서 한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발언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차장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던 경찰은 이번 고발건도 함께 들여다 볼 방침이었지만 검찰의 거절로 무산됐다. 앞서 경찰은 이달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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