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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유죄 추정하는 국회 탄핵권 개헌해야"

"헌법상 국회 탄핵권에 치명적 결함있어"

"권한행사 정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

"정치적 대화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뻗어"

국민의힘 주호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과 관련해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만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 65조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다. 65조 4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이어 “헌법 27조 4항의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치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증거의 엄밀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신문 보도까지 탄핵소추의 증거로 포함돼 있었다는 게 주 부의장의 지적이다.

그는 또 “국회법 제131조는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 지체없이 조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9건의 줄탄핵을 처리하면서 거대야당은 최소한의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이렇게 부실한 국회의 탄핵소추만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주 부의장은 “더구나 이 직무정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무기한 이어지는 것은 1987년 헌법체제의 치명적 결함 가운데 하나”라며 “헌법 조항과 조항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은 개헌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끝으로 “줄탄핵으로 정치가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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