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 탄핵제도를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강력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막무가내로 훼손시키는 국회권한 남용 그 자체가 바로 국헌문란이자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대 대해 “‘사필귀정’이자 ‘사불범정(邪不犯正)’”이라고 규정하며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며, 그릇된 것은 올바른 것을 결코 범할 수 없다는 정의가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겉으로는 탄핵소추라는 외피를 씌웠지만, 그 실체는, 이들이 적법절차에 따라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 대표의 단군이래 최대의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고, 민주당의 돈봉투 ‘쩐’당대회에 대한 수사를 한 것에 대한 보복과 협박이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범죄자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빠져 탄핵을 당할 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해 탄핵이라는 ‘겁박의 굿판’을 벌이며 이 나라와 민생을 결딴내고 있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를 향해서는 “감사원을 농단한 민주당에 부화뇌동하며, 98일이나 재판을 지연시킨 무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연될 대로 지연된 정의로 인해 국정은 마비됐고, 이 나라의 정의는 무너지고 있다. 헌재의 참을 수 없는 무능과 편파성에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현실을 헌재는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혐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법원판결로 확인됐다”며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신속히 각하함으로써 국정 정상화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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