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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령받고 간첩활동한 민주노총 간부 2명 재판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공범은 1심서 징역 15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특수잠입・탈출, 회합)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을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후 북한 공작원과 중국에서 접선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 등 받는다.

앞서 법원은 이들과 함께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공범 A 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민주노총 등이 주관하는 집회·시위에서 민주노총 투쟁 방향이나 내용에 관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점을 인정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노총 등의 합법적 활동 등이 혹시 북한에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그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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