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임용 요건이 변호사 경력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됐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원활한 수사 인력 수급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 검사는 유자격자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을 신임 검사로 추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임명 재가를 하지 않았다. 이달 8일에도 인사위를 거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을 신임 검사로 추가로 추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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