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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끝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한 공수처, '수사권 논란' 증폭

"경찰의 전문성·현장 지휘 체계 등 고려"

사실상 '떠넘기기' 지적…尹 조사는 공수처가

향후 경·검 재이첩 가능성은 열어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직접 발부 받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서 빠지고, 향후 경찰·검찰 재이첩도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수사권이 없는 기관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차 집행 실패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경호처의 영장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 보냈는데 아무 답변을 못 받았다”며 “향후 체포영장 집행 관해서 어떤 방식할지 고민한 결과 경찰 국가수본부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체계, 통일성 등을 고려해 국수본에 집행 일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절차 진행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에 영장 연장 신청을 할 것”이라며 “ 7일 이상 (기간을) 필요로 하면 그 유효기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81조 등을 영장 일임의 근거로 들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일임을 두고 사실상 경찰에 ‘떠넘기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도 사실상 영장 집행 능력이 없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집행 현장 상황이 점점더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다”며 “1차 집행 때도 200명이 스크럼을 짜고 있었는데 어떻게 뚫냐. 인력적 한계를 인정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수사권’은 여전히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조사는 공수처가 한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공조수사본부 취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있다”고 했다.

다만 향후 타 기관 이첩 가능성에 대해선 열어뒀다. 이 차장은 “사건을 이첩 받은 주체이기에 1회 실패했다고 여기서 끝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겸손하게 정말 우리가 해야한다는 고집은 버리고 빠르고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판단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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