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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

내란죄 수사권 주장은 여전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오승현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차원에서 나름대로 준비했으나,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국민께 사과하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요구에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경호처에서 그렇게 나올 줄 진짜 몰랐느냐’고 묻자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2차 집행에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계속 수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고 답했다. 다만 “수사권만 있고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건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2차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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