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4일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에서 김 대행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관저 경호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저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경호처에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위해 경호처에 파견된 부대다. 편제상 육군 수방사 산하에 있는 부대지만,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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