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군 조사본부(국조본)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달 29일 오전 10시까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며, 경호 협의 또한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각각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으며, 이달 26일 사실상 ‘최후통첩’인 3차 출석 요구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공수처는 두 차례 출석조사가 불발되자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전자공문, 특급(익일) 우편 방식으로 29일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출석하는 내용의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며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 및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내란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수처의 입장이 타당하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중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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