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2시간 35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3일 오후 10시 25분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일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알렸다.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 다만 계엄법 제11조 2항은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오전 2시 현재까지도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해제 여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요 참모진은 기자들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계엄법 2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전날 윤 대통령의 긴급 브리핑을 앞두고 별도의 국무회의가 열려 심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만큼 절차법적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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