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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는 빠진 물질안전보건자료?…'화성 화재' 사각지대였나

리튬 배터리일 경우엔 MSDS 작성대상 아냐

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MSDS 뒤늦게 수정

리튬 폭발·화재시 'D급 소화제' 사용 추가돼

부실한 안전교육 가능성…"외국인 교육 강화"

지난 6월 28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화성=연합뉴스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배터리는 화학물질 관리방법 등이 담겨 있는 리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리튬 MSDS를 보면 유사시 대처방법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MSDS를 취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해야 하지만, 작성·제출대상이 아닌 리튬 일차전지 공정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보건공단이 게시한 ‘알기 쉬운 MSDS’에 따르면 배터리 등과 같이 내부에 액체·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있는 경우, MSDS 작성·제출 대상이 아니다.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될 경우 대상에 해당하지만, 리튬은 특별관리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리튬은 위험물질이지만, 아리셀처럼 ‘배터리’ 형태로 다뤄진다면 MSDS 관련 법률에는 적용받지 않는 셈이다.

산안법은 MSDS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작업장에 항상 게시·비치하고, 관련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관련 MSDS 작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미흡했던 안전 교육이 더욱 부실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 6월 29일 아리셀 공장에서 일했던 공장 근무자들은 경기 화성시청 분향소를 찾아 “사용자 측으로부터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배터리 화재 대응 교육도 미흡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리튬 MSDS에 따르면 폭발·화재시 대처방법으로 “분말소화약제(D급), 소다회, 석회 또는 모래를 사용하거나, 그냥 타도록 내버려두고 사고지역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주목할 것은 이 MSDS의 개정이 지난 24일 아리셀 화재가 일어난 뒤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홈페이지에 명시된 개정일은 지난 27일로, 폭발·화재시 대처방법에 ‘D급 소화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등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공단 관계자는 “(화성 화재가)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리튬 관련 내용에 추가 보완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공단의 MSDS는 참고용일 뿐 법적인 효력은 없다. 법률상 MSDS의 작성 주체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공단이 정리한 유해성 관련 정보를 가져다가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등만 기업에 맞게 수정한 뒤 MSDS를 제출할 수 있어 관련 사항이 뒤늦게 개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희생자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였던 만큼 위험물질에 대해 효율적인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강부길 한국안전보건기술원 대표는 “정부는 사업장 감독 시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외국인 근로자가 교육을 제대로 받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교육 시 다양한 언어·문화를 반영한 교재 개발과 외국인 교육비 할당 의무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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